소유권의 취득
취득시효 일반
의의: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
시효취득의 대상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종류
점유취득시효 |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 을 점유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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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취득시효 |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부동산 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장기취득시효 | 1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 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단기취득시효 | 5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동산 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
공통사항 ⇒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 등기부취득시효, 단기취득시효
무주물선점·유실물습득·매장물발견
첨부
- 부합
- 혼화
-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