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점유취득시효

점유취득시효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1. 20년
  2. 소유의 의사
  3. 평온·공연
  4. 점유
  5.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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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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