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소유권의-취득

소유권의 취득

의의: 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동안 계속된 경우에 그 상태가 진실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제도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여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등기부취득시효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장기취득시효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단기취득시효 5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선의·무과실로 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공통사항 ⇒ 소유의 의사,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 등기부취득시효, 단기취득시효

  • 부합
  • 혼화
  • 가공
  • open/소유권의-취득.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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