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지역권

지역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 편익을 위하여 ⇒ 사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 자기 토지 ⇒ 요역지
  • 타인의 토지 ⇒ 승역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갑의 토지에서 공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을의 토지를 지나야만 하는 경우

법률행위 → 제186조

지역권설정계약 + 등기

  • 갑 - 지역권자
  • 을 - 토지소유자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 → 토지의 가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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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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