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보기역링크PDF로 내보내기맨 위로 Share via Share via... Twitter LinkedIn Facebook Pinterest Telegram WhatsApp Yammer Reddit Teams최근 바뀜Send via e-Mail인쇄고유링크 × 지역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편익을 위하여 ⇒ 사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자기 토지 ⇒ 요역지 타인의 토지 ⇒ 승역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갑의 토지에서 공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을의 토지를 지나야만 하는 경우 법률행위 → 제186조 지역권설정계약 + 등기 갑 - 지역권자 을 - 토지소유자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 → 토지의 가치 증가 서비스를 받는 토지 → 요역지 서비스를 주는 토지 → 승역지 관련 문서 소유권의 취득 open/지역권.txt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7 11:07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