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물권

물권

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 배타성
    • 일물일권주의
    • 공시의 원칙 (등기, 인도) ⇒ 변동원인
  • 절대성 (모두에게 주장 가능)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상대방 :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자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취득시에는 등기 불요 → 처분시에는 등기 필요

  • 상속 : 피상속인 사망한 때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
  • 공용징수:
    • 토지수용
      • 협의수용 : 물권변동은 협의에서 정한 시기
      • 재결수용 : 수용개시일에 물권변동
  • 판결 :
    • 이행판결: 채무이행, 등기 필요
    • 확인판결: 친자관계부존재확인, 등기 필요
    • 형성판결: X토지 공유 →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 등기 불필요
  • 경매(공경매, 국가기관에 의해 실행되는 경매) :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
  • 기타:
    • 원시취득시 등기 불필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양도: 매매, 상속, 유증
양도: 의사표시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인도: 사실상의 지배를 이전해 주는 것

공시의 원칙
동기, 인도 → 공시방법

구분 물권 채권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직접 지배 가능
(점유, 사용, 수익)
영향력 없음
(압류는 가능)
권리 주장 누구나 모두에게 주장 가능한 절대권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
권리대상 채무자의 해당 물건에 권리 주장(대물권) 채무자에게 권리 주장(대인권)
배타성 해당 물권에 대해 배타성 있음 없음
권리변동시 공시 공시 필요 공시 불필요
권리 내용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짐 자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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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1/08/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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