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점유권

점유권

본권여부를 불문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는 권리 (소유권)



사실상 지배, 점유하고 있으면

  1.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 (,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2. 과실 취득 가능 (선의점유자)
  3.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 (선의점유자)
  4. 비용 상환 청구 가능 (필요비, 유익비) (선의, 악의 불문)
  5.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
  6. 자력구제권 행사 가능

가지고 있다. → 사실상 지배

갑 (개)

  • 소유자, 임차인 ⇒ 본권 있음
  • 훔쳤다 ⇒ 본권 없음

개(원물)가 새끼(과실)를 낳았다.
젖소(원물) 우유(과실)

점유권 ⇒ 본권여부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해주는 것 (소유권)

자력구제

6가지

사실상 지배 + 점유 설정 의사 → 점유 인정 ⇒ 점유권
점유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법률사실 법률요건 법률효과
사실상 지배 + 점유 설정 의사 → 점유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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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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