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점유권의 의의
본권여부를 불문
하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
하는 권리 (소유권)
- 점유의 태양 (형태 + 모양)
사실상 지배, 점유하고 있으면
- 유리한 점유로 봐준다 (자주, 평온, 공연, 선의) (,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과실 취득 가능 (선의점유자)
- 현존 이익 한도 내에서 반환 (선의점유자)
- 물권적 청구권 행사 가능
- 자력구제권 행사 가능
가지고 있다. → 사실상 지배
갑 (개)
- 소유자, 임차인 ⇒ 본권 있음
- 훔쳤다 ⇒ 본권 없음
개(원물)가 새끼(과실)를 낳았다.
젖소(원물) 우유(과실)
점유권 ⇒ 본권여부를 불문
하고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해주는 것 (소유권)
자력구제
6가지
사실상 지배 + 점유 설정 의사 → 점유
인정 ⇒ 점유권
점유를 이루는 개개의 사실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
사실상 지배 + 점유 설정 의사 | → 점유 | ⇒점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