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보기역링크PDF로 내보내기맨 위로 Share via Share via... Twitter LinkedIn Facebook Pinterest Telegram WhatsApp Yammer Reddit Teams최근 바뀜Send via e-Mail인쇄고유링크 × 전세권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은 물권 전세권자는 직접 사용수익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건이다 토지/건물 모두 대상이 된다.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수익 할 수 있는 권리 전세권설정계약 법률행위 제186조 ⇒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갑 (전세권설정자) — 을 (전세권자) 직접 사용수익하므로 현상유지에 들어간 필요비 상환청구 불가능 유익비 상황청구 가능 전세권설정자는 소극적 인용 의무 전세권은 용익물권 담보권 실행 경매 가능, 우선면제권이 있다.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경자유전) 관련 문서 소유권의 취득 open/전세권.txt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7 11:23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