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소유물방해제거

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전단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후단 ⇒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 open/소유물방해제거.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5 10:34
  • 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