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전단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후단 ⇒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open:소유물방해제거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
전단 ⇒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
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후단 ⇒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