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역링크PDF로 내보내기맨 위로 이 문서는 읽기 전용입니다. 원본을 볼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점유취득시효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1.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요건 1. 20년 2. 소유의 의사 3. 평온·공연 4. 점유 5. 등기 open/점유취득시효.txt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5 10:49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