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권의 존속기간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 최단존속기간 제한규정이 있다)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
한다.
철근콘크리트건물 - 30
소나무 - 30
육교 - 5
목조건물 - 15
송전탑 - 5
전봇대 - 5 (건물 이외의 공작물)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 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
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15년)
수목 → 30년
민법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