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지상권의-존속기간

지상권의 존속기간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1.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 최단존속기간 제한규정이 있다)
    1.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2.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3.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2.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한다.

철근콘크리트건물 - 30
소나무 - 30
육교 - 5
목조건물 - 15
송전탑 - 5
전봇대 - 5 (건물 이외의 공작물)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1.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2. 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 15년)

수목 → 30년


민법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1.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권)
  2. 지상권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
  1. 지상권자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존속기간의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하여야 하고 지상물이 현존하여야 한다.
  2. 지상권자의 갱신청구로 곧바로 계약갱신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설정자가 갱신청구에 응해야 갱신의 효과가 발생함)
  3.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지상물에는 제한이 없다.
  4. 지료체납 기타 지상권자의 의무위반으로 약정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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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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