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존속기간을-약정하지-아니한-지상권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1.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2. 지상권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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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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