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부동산물권변동의-효력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득실변경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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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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