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보기역링크PDF로 내보내기맨 위로 Share via Share via... Twitter LinkedIn Facebook Pinterest Telegram WhatsApp Yammer Reddit Teams최근 바뀜Send via e-Mail인쇄고유링크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관련 문서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open/부동산물권변동의-효력.txt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5 11:13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