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역링크PDF로 내보내기맨 위로 이 문서는 읽기 전용입니다. 원본을 볼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open/부동산물권변동의-효력.txt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5 11:13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