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보기역링크PDF로 내보내기맨 위로 Share via Share via... Twitter LinkedIn Facebook Pinterest Telegram WhatsApp Yammer Reddit Teams최근 바뀜Send via e-Mail인쇄고유링크 × 점유의 회수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관련 문서 점유의 회수 open/점유의-회수.txt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4 08:03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