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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회수

제204조 점유의 회수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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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4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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