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보기역링크PDF로 내보내기맨 위로 이 문서는 읽기 전용입니다. 원본을 볼 수는 있지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관리자에게 문의하세요. # 점유의 회수 제204조 [[점유의 회수]]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open/점유의-회수.txt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4 08:03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