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보기역링크PDF로 내보내기맨 위로 Share via Share via... Twitter LinkedIn Facebook Pinterest Telegram WhatsApp Yammer Reddit Teams최근 바뀜Send via e-Mail인쇄고유링크 × 점유의 보전 제206조 점유의 보전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관련 문서 Plugin Backlinks: 아무 것도 없습니다. open/점유의-보전.txt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4 08:02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