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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의 보전

제206조 점유의 보전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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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4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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