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인한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
-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또는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연 상태의 토질이 굴착공사로 인하여 변질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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