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부동산공법

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개발행위허가 등으로 인한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

  1.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2.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 또는 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3.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연 상태의 토질이 굴착공사로 인하여 변질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행보증금의 예치를 명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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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08/1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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