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기한부-법률행위

기한부 법률행위

종류

  1. 확정기한불확정기한: '갑이 사망하면'은 불확정기한

기한도래 전의 효력

  1. 기한부 권리의 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 가능
  2. 기한부 권리의 실현: 처분, 상속, 보존, 담보제공 가능

기한도래 후의 효력

  1. 시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2. 종기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
  3. 기한부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비소급효가 원칙)
  4. 기한부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
  1.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와 대체로 유사하다.
  2. 소급효가 있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취소, 추인, 상계 등). 또한 법률행위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야 하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신분행위 등). 어음·수표행위에 시기를 붙일 수는 없다.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1. 채권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무상임치
  2. 채무자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무이자 소비대차, 사용대차
  3.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이자부 소비대차, 임대차

추정 여부

기한의 이익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포기 여부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기한이익의 상실이유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파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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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08/1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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