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물건을 지배하는 권리
채권은 특정한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
침해된 물권의 정당한 소지자
상대방 : 현재 방해상태를 지배하는자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
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
하여야 그 효력
이 생긴다.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취득시에는 등기 불요
→ 처분시에는 등기 필요
형성판결
: X토지 공유 → 공유물 분할청구 소송, 등기 불필요구분 | 물권 | 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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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 직접 지배 가능 (점유, 사용, 수익) | 영향력 없음 (압류는 가능) |
권리 주장 | 누구나 모두에게 주장 가능한 절대권 | 채무자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상대권 |
권리대상 | 채무자의 해당 물건에 권리 주장(대물권) | 채무자에게 권리 주장(대인권) |
배타성 | 해당 물권에 대해 배타성 있음 | 없음 |
권리변동시 공시 | 공시 필요 | 공시 불필요 |
권리 내용 | 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짐 | 자유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