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담보채권의 범위
민법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화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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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화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