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지상권의-효력

지상권의 효력

  1.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임대·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2.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처분성을 금지할 수 없음
  3. 지상권의 양도·임대·담보제공금지특약은 모두 무효

지료는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1. 지료청구권 : 지료지급을 약정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료지급의무를 부담
  2. 지료증감청구권 :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증감청구 가능 (→ 형성권)
  3. 지료체납의 효과 : 2년 이상 지료체납 시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소멸청구 가능 (지상권소멸청구권) (→ 총 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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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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