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 최단존속기간 제한규정이 있다)
-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
한다.
철근콘크리트 - 30
소나무 - 30
육교 - 5
목조건물 - 15
송전탑 - 5
전봇대 - 5 (건물 이외의 공작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