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 일반 *
개념 정리
조건의 종류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의 여부
- 단독행위에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 신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음(약혼, 유언은 가능)
- 물권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어음·수표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핵심 쟁점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반신의 금지
조건성취 전의 효력
-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성취를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조건성취 후의 효력
-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불성취로 되면 무효로 확정
-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유효로 확정
-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함(비소급효가 원칙)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조건성취 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가능함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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