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조건부-법률행위

조건부 법률행위

조건의 종류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의 여부

  1. 단독행위에 예외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는 경우
    1.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경우(채무면제, 유증)
    3.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신분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음(약혼, 유언은 가능)
  3. 물권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음
  4. 어음·수표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없으나 어음보증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1. 장래 불하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귀속재산의 매매는 정지조건부 매매이다.
  2. 약혼예물의 수수는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이다.
  3. 순수수의조건이란 조건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결정에만 의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4. 기성조건해제조건이면 무효이고, 기성조건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5. 불능조건정지조건이면 무효이고, 불능조건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된다.
  6.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조건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이다.
  7. 법정조건은 조건이 아니나, 법정조건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반신의 금지

  1. 조건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음
  2. 조건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경우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음

조건성취 전의 효력

  1. 조건부 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성취를 전제로 손해배상청구 가능

조건성취 후의 효력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고, 조건이 불성취로 되면 무효로 확정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하고, 조건이 불성취되면 유효로 확정
  3.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함(비소급효가 원칙)
  4.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조건성취 전으로 소급하는 것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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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08/1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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