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보기역링크PDF로 내보내기맨 위로 Share via Share via... Twitter LinkedIn Facebook Pinterest Telegram WhatsApp Yammer Reddit Teams최근 바뀜Send via e-Mail인쇄고유링크 × 점유의 보유 제205조 점유의 보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관련 문서 Plugin Backlinks: 아무 것도 없습니다. open/점유의-보유.txt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4 07:59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