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1. 국세
  2. 수익세 : 개인이 법률에 열거된 자산을 일시적으로 양도하믕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과세
  3. 열거주의 과세 : 법률에 열거된 자산에 한하여만 과세 ↔ 포괄주의 과세
  4. 유통세 : 신고납세제도(원칙), 부과과세제도(예외) 및 수시부과(조세포탈 우려시)
  5. 인세
    1. 납세지 : 양도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
    2. 합산과세 : 소유자 개인별(개인주의 과세)
  6. 소득의 구분과 과세방법 :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의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별도로 과세한다.
    1. 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분류과세
      - 퇴직소득, 양도소득
  7. 실질과세의 원칙(국세기본법 제11조)
    1. 귀속의 실질(납세의무의 실질귀속) : 실질적인 소득자에게 과세
    2. 내용의 실질(거래내용에 따른 실질과세)
      - 사실주의 과세 : 등기·등록·허가 등과 관계없이 과세
      - 현황부과의 원칙 :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의 용도로 과세
      - 실질 거래내용에 따른 과세
      - 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양도 - 양도가 아닌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 과세
  8. 납세의무 성립시기 :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단, 예정신고 하는 소득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소득이 발생하는 때 X, 소득을 얻은 때 X,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때 X)
  9. 과세기간 :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구분 개념 과세대상의 범위 납세지
거주자 국내에 주소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자 국내소득 + 국외소득 모두 과세(무제한 납세의무) 양도자 주소지
비거주자 거주자 아닌 자 국내 소득만 과세(제한 납세의무) 양도재산 소재지

주의 국외자산 양도시 거주자
양도일 현재 계속하여 국내에 5년 이상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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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08/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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