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부정청탁금지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왜 김영란법 인가?
구분 기존 부정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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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공무원 이외는 개별법률 상 의제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 의사·약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만 적용 공무원 외 <br> 공직유관단체, 공고기관 임직원, 사립학교(법인) 교직원(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에도 적용
부정청탁/수탁의 처벌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없는 한 처벌불가 금품수수가 없어도 부정청탁 만으로 처벌
금품 공여/수수의 처벌 직무고나련성 및 대가성 없으면 처벌불가 100만/300만 초과 : 직무관련성 없어도 형사처벌 <br> 100만/300만 이하 :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과태료 처벌
법인의 처벌 처벌불가 양벌규정 도입으로 법인 처벌
이익의 환수 몰수·추징만 가능 몰수·추징 외 이해관계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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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06/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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