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법률행위-성립

법률행위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하는 경우

  • 비, 비진의 표시,
  • 통, (도도합), 제108조
  • 착, 착오, 제109조, (내중착중무선)

사기, 강박
(사강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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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30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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