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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련성 성립

give and take (주고 받고)
쌍무계약

쌍무계약이라 함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즉, 당사자는 자신의 급부와 교환할 의도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결코 일방적으로 채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이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한다. 이는 계약의 성립, 이행, 존속의 3가지 면에서 나타나는데 민법은 이행에 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 존속에 관해서는 위험부담의 문제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쌍무계약에 의해 발생할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불능등의 이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무효, 취소 된 때에는 그것과 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상 따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쌍무계약의 특질로써 당연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성립상의 견련성은 어느 일방의 채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자명의 법리이다.

각 채무가 서로 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자신의 채무를 먼저 이행하거나 또는 상대방의 채무가 먼저 이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상환으로 이행할 것이 요구된다. 민법은 이점의 실행을 위해 제536조에서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규정하고 있다.

일방의 채무가 채무자에게 책임 없는 샤유로 급부불능이 되어 소멸한 경우, 그것과 상호 의존 관계에 있는 타방의 채무도 같이 원칙적으로 소멸한다. 그 결과 채무자는 목적물을 잃으면서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데, 이것이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로써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민법 제537, 538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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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30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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