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물권

갑의 토지에서 공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을의 토지를 지나야만 하는 경우

법률행위 → 제186조

지역권설정계약 + 등기

갑이 을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 → 토지의 가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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