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isms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물리적 시설을 제공하는자(조직)가 정보통신망의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인증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체계 인증 제도

구분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정보보호 관리등급
목적 기업이 스스로 정보보호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조성 기업의 통합적 정보보호 수준 제시
범위 기업이 정보보호심사 범위를 선택 → 서비스 단위인증(단, 법적의무대상 서비스 반드시 포함) 기업전사의 IT 서비스 대상 →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
정보보호 수준 기업 스스로가 위험 평가를 통해 정보보 수준 결정 최우수/우수 수준 제시
결과 인증 취득 여부만 판단 기업 정보보호 수준에 따라 차등화(최우수/우수)
  1. 정보보호정책의 수립
  2. 범위설정
  1. 경영진 참여
  2. 정보보호 조직 구성 및 자원할당
  1. 위험관리 방법 및 계획 수립
  2. 위험식별 및 평가
  3. 정보보호대책 선정 및 이행계획 수립
  1. 정보보호대책의 효과적 구현
  2. 내부 공유 및 교육
  1. 법적 요구사항 준수검토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운영현황 관리
  3. 내부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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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06/02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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