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보기역링크PDF로 내보내기맨 위로 Share via Share via... Twitter LinkedIn Facebook Pinterest Telegram WhatsApp Yammer Reddit Teams최근 바뀜Send via e-Mail인쇄고유링크 × 목차 지상권의 효력 토지사용권 지상권의 처분 지료 지급의무 관련 문서 지상권의 효력 토지사용권 지상권의 처분 지상권자는 지상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을 양도·임대·담보로 제공할 수 있음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처분성을 금지할 수 없음 지상권의 양도·임대·담보제공금지특약은 모두 무효 지료 지급의무 지료는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지료청구권 : 지료지급을 약정한 경우 지상권자는 지료지급의무를 부담 지료증감청구권 :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증감청구 가능 (→ 형성권) 지료체납의 효과 : 2년 이상 지료체납 시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소멸청구 가능 (지상권소멸청구권) (→ 총 2년 이상) 관련 문서 Plugin Backlinks: 아무 것도 없습니다. open/지상권의-효력.txt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7 10:53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