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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의 효력

회복자 : 본권을 회복하려는 사람 (소유자)

점유권

갑 (개 소유자) — (매매) — 을 (점유자)
무효 또는 취소가 되면 갑에게 소유권 복귀
을이 새끼(과실)을 낳은경우, 개만 반환? 새끼까지 반환?
부당이득반환

제201조 <점유자의 과실>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2.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3.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 선의 - 과실 취득
  • 악의 - 과실 반환 or 보상

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1. 현존이익 한도에서 반환 (선의 + 자주점유)
  2. 전손해배상 (그 외)

점유권 : 본권유무를 불문하고 물건의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보호하는 권리

  1. 유리한 점유
  2. 과실 취득 (선의점유자)
  3. 현존 이익 한도에서 반환

제203조 <점유자의 비용 상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관을 허여할 수 있다.

필요비 : 보존 ⇒ 목적물의 현상유지
유익비 : 개량 ⇒ 객관적 가치 증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필요비, 유익비 회복자에게 청구 가능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침탈 : 반환 및 손해배상 (1년)
  • 방해 : 제거 및 손해바상 (1년)
  • 염려 : 예방 또는 담보 (둘 중 하나)

제204조 점유의 회수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권리의 존속기간 ⇒ 제척기간

제205조 점유의 보유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 점유의 보전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2.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9조 자력구제

  1.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2.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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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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