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전세권의-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

기간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권
6개월 X → 1년 O
3년 O O
15년 X → 10년 X → 10년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최장존속기간 제한규정)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최단존속기간 제한규정)
  3.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1. 약정갱신 (합의에 의해 연장)

  •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함
  • 전세권자의 갱신청구권 없음

2. 법정갱신

  • 건물의 전세구너설정자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말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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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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