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보기역링크PDF로 내보내기맨 위로 Share via Share via... Twitter LinkedIn Facebook Pinterest Telegram WhatsApp Yammer Reddit Teams최근 바뀜Send via e-Mail인쇄고유링크 ×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소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에 청구 관련 문서 소유권의 취득 open/소유물반환청구권.txt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5 10:31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