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소유권

소유권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가 있다.

  1.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침 (토지 소유자의 소유)

갑 - 지상, 지표, 지하
토지소유권의 범위 -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내에서

무주물 선점 즉시
유실물 습득 6개월
매장물 발견 1년

무주물 : 소유권이 없는 물건, 즉시 소유권 취득 (낚시)
제252조 무주물의 귀속

유실물 : 잃어버린 물건

  1. 유실물은 법률(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
  2. 유실물은 동산이어야 함
  3. 유실물법상의 보상청구권의 범위는 유실물의 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임
  4.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액면가가 아니라 유실자가 받은 실제 불이익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정하여야 함(판례)
유실자 습득자
(지갑분실) 습득

보상청구권 : 5% ~ 20% 청구가능

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1. 매장물은 법률(유실물법)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함
  2. 매장물은 동산뿐만 아니라 부동산도 포함됨 (동산 + 부동산)
  3. 타이의 토지에서 발견한 매장물은 토지소유자와 발견자가 절반하여 취득 (공유로 추정 X)

부합

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갑 (토지 소유자)
부합 : 나무가 토지에 부합하는 것
부합물 : 나무
피부합물 : 토지

권원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속시킨자의 소유

제257조 동산 간의 부합

  •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 당시의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갑 (자동차 소유) — 을 (부품 가게)
부품이 자동차에 들러붙었다. (주종 구별)


갑 (건물 신축, 소유권 윈시취득) → 권리 (물권)
권능
사용가치 | 교환가치
전면성

아파트 분양권 → 소유권이 대상이 아님 (물건이 아님) ⇒ 준점유
아파트는 소유권의 대상이 됨


  • open/소유권.txt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5 10:02
  • 저자 127.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