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법정지상권감성-분석

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존재 이유 ⇒ 건물의 철거 방지
법률규정 ⇒ 민법 187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 (당사자의 특약으로 배제 불가)

  1.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2.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3.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4. 담보권실행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질 것
  1.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함
  2. 법정지상권의 취득 시에는 등기가 필요 없으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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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2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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