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존재 이유 ⇒ 건물의 철거 방지
법률규정 ⇒ 민법 187조
의의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경우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
성질
성립요건
-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을 것
-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었을 것
- 담보권실행경매로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달라질 것
성립시기와 등기
-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함
- 법정지상권의 취득 시에는 등기가 필요 없으나, 이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등기가 필요함
효력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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