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계약의-성립

계약의 성립

  1. 객관적 합치: 내용적 일치
  2. 주관적 합치: 상대방의 일치

청약, 승낙법률사실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제533조 교차청약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에는 양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구분 청약 승낙
의의

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제531조 격지자 간의 계약성립시기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제때 도달은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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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으로 수정됨: 2020/10/3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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