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전세권의 존속기간

존속기간

기간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권
6개월 X → 1년 O
3년 O O
15년 X → 10년 X → 10년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1.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최장존속기간 제한규정)
  2.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이를 1년으로 한다. (최단존속기간 제한규정)
  3.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

계약의 갱신

1. 약정갱신 (합의에 의해 연장)

2. 법정갱신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