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건물 전세권 | 토지 전세권 |
---|---|---|
6개월 | X → 1년 | O |
3년 | O | O |
15년 | X → 10년 | X → 10년 |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10년
을 넘지 못한다. 당사자의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에는 이를 10년으로 단축한다. (최장존속기간 제한규정)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