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기한부 법률행위
개념 정리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기한의 이익
관련 문서
기한부 법률행위
개념 정리
종류
시기
와
종기
확정기한
과
불확정기한
: '갑이 사망하면'은 불확정기한
기한도래 전의 효력
기한부 권리의 침해금지:
손해배상청구
가능
기한부 권리의 실현: 처분, 상속, 보존, 담보제공 가능
기한도래 후의 효력
시기부 법률행위
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종기부 법률행위
는 기한이 도래하면 법률행위의 효력이 소멸
기한부 법률행위
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 또는 소멸(
비소급효
가 원칙)
기한부 법률행위
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음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는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와 대체로 유사하다.
소급효
가 있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취소
,
추인
,
상계
등). 또한 법률행위의 성립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여야 하는 법률행위에는 시기를 붙일 수 없다.(
신분행위
등). 어음·수표행위에 시기를 붙일 수는 없다.
기한의 이익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자
채권자
만이
기한의 이익
을 가지는 경우:
무상임치
채무자
만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무이자 소비대차
,
사용대차
쌍방이 기한의 이익을 가지는 경우:
이자부 소비대차
,
임대차
추정 여부
기한의 이익
이 누구에게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
포기 여부
기한의 이익은 포기할 수 있으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함
기한이익의 상실이유
채무자
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하게 한 때
채무자가 담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가 파산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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