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의 보전
제206조
점유의 보전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
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를 청구할 수 있다.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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