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 소유자가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없는 점유자가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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