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 관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왜 김영란법 인가? ## 기존 법체계와의 비교 | 구분 | 기존 | 부정청탁금지법 | |------|-----|--------------| | 적용 대상 | 공무원 이외는 개별법률 상 의제 공무원과 금융기관 임직원, 의사·약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하여만 적용 | 공무원 외
공직유관단체, 공고기관 임직원, 사립학교(법인) 교직원(임직원), 언론사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공무수행에도 적용 | | 부정청탁/수탁의 처벌 | 원칙적으로 금품수수가 없는 한 처벌불가 | 금품수수가 없어도 부정청탁 만으로 처벌 | | 금품 공여/수수의 처벌 | 직무고나련성 및 대가성 없으면 처벌불가 | 100만/300만 초과 : 직무관련성 없어도 형사처벌
100만/300만 이하 :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과태료 처벌 | | 법인의 처벌 | 처벌불가 | 양벌규정 도입으로 법인 처벌 | | 이익의 환수 | 몰수·추징만 가능 | 몰수·추징 외 이해관계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의 환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