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 최단존속기간 제한규정이 있다)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
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
한다.
철근콘크리트 - 30
소나무 - 30
육교 - 5
목조건물 - 15
송전탑 - 5
전봇대 - 5 (건물 이외의 공작물)